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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회계예규 22건 새로 제정


기존 예규 일괄 폐지 후 새로 제정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현행 국가회계예규(준칙 5건, 지침 20건)를 일괄 폐지하고, 대신 22건의 새로운 예규를 제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존 예규는 각종 지침의 서술방법이 법조문식, 문단식, 설명식으로 혼재돼 이용하기 불편했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지침에서 중복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금회계준칙 등 5건과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등 20건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오는 2015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예규를 적용하게 된다.

새로 제정하는 22건의 예규는 문단식으로 서술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준칙(5건), 세부지침(20건)으로 구성된 국가회계 규정의 편제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과 그에 대한 예규(22건)로 이원화했다. 유사한 계정과목 기준으로 각 예규의 내용도 재분류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국가회계편람'도 처음으로 발간했다. '국가회계편람'은 주요 도서관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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