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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車·가전 개방


朴대통령, 한-베 정상회담 후 공식 선언…한-아세안FTA보다 자유화율 높여

[정기수기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FTA'가 실질 타결됐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트남 부휘황 장관 등 양국 통상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FTA 제9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는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추진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나라의 15번째 FTA로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제2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이다.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상 낮은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 전반을 포함하는 17개 챕터로 구성됐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왔다.

상품 분야는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0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 베트남 92.2%로 자유화수준에 합의했다. 한-아세안 FTA보다 각각 3%p, 6%p 높아졌다.

베트남측은 이미 대한(對韓)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 2.9%는 5년~10년, 나머지 0.1%는 15년 관세철폐해 92.2%의 자유화율을 달성했다. 우리측은 이미 베트남 수입의 91.7%(수입액 기준)를 양허, 1.3%는 발효 즉시, 1.0%를 3~5년, 나머지 0.8%는 7년~15년 관세철폐해 94.7%의 품목을 개방했다.

베트남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천㏄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91.3%인 자유화율이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면서 95.4%로 높아졌다.

베트남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와 펌프, 철근을 포함한 철강금속재, 정밀화학원료, 냉연강판, 복합비료, 의약품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편직물 등은 3년,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기·자동차 부품·전선·전동기·합성수지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선재·원동기 등은 7년, 타이어·승용차(3천cc 이상)·화장품·전기 밥솥·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은 10년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했다.

특히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했다.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10년 철폐한다.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해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한-베트남 FTA는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반도체·무선통신기기부품·합성수지·편직물·열연강판·자동차부품 등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이 대(對)베트남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등 주요 소재·부품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증가,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대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를 갖는 상생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섬유(면직물, 편직물), 자동차 부품(엔진, 에어백, 서스펜션 등) 등 기술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 품목을 다수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잡한 원산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해 중소기업 수출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3천cc이상),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생활 가전(전기 밥솥·믹서기·전기다리미·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과 같은 소비재 품목을 다수 개방했고, 이를 통해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대베트남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

아울러 향후 베트남 측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협상을 체결할 경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보장해 추가적인 베트남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밖에 서비스 챕터에 금융, 통신 부속서를 마련해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분야 인허가 180일 이내 신속처리 원칙 등을 규정,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으로 분류돼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다.

특히 한-아세안 FTA 발효(상품협정 2007년 6월 발효)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2009년 10월 발효)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의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양허를 획득해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해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 양허를 받아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한국은 일본에 이은 베트남 제2위 투자국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1위다. 삼성전자·LG전자 등 약 3천3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선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 절차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및 한-베 양자 투자보장 협정(BIT)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또 수출자·생산자 사전심사 신청 규정, 재심 및 불복 청구시 기업비밀 보장 조항,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 등을 마련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권리자에게 콘텐츠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기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상의 수준 높은 저작권 조항을 채택해 베트남 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협력 챕터에 베트남 내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 관련 협력(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규정도 포함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가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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