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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연령 '16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게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류세나기자]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통일시키자는 내용의 법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강제적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과 '게임산업진흥법(선택적 셧다운제, 만 18세 미만)'에서 명시한 청소년 연령을 맞추는 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청소년의 과다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법 내 청소년 연령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현행 18세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은 16세 미만으로 통일하는 데 합의한 만큼 이번 법개정 추진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게임제공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제한 규정을 3년 마다 재검토하는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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