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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 협상, 정부가 중재해야"


정인숙 가천대 교수 "공영방송 제도 택하면서 재송신은 미국식"

[정미하기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가 입을 것이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광주대학교에서 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지상파 재송신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과 대안'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영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는 2008년부터 너무 일찍 미국식 경쟁정책 모델, 그것도 현금보상 모델을 도입했다"며 "정부가 지상파 재송신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지상파의 중요한 수익원이 될 재송신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BBC의 재송신료 요구 추세와 미국에서 지상파의 재송신료 수익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을 반영할때 재송신료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는 지상파는 강공전략을 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의와 의무재송신 범주 확대 ▲분쟁조정 제도 개선 ▲재전송분쟁조정협의체 구성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의 정부 고시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거쳐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통해 재송신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행 의무재송신 범주인 KBS1와 EBS채널에서 KBS2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현행 방송법은 협상결렬로 인한 블랙아웃과 같은 시청권 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직권조정·재정제도의 도입·방송유지 또는 재개명령권과 같은 정부개입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지상파 3사 동일 가입자당 재전송료(CPS) 280원은 대가 산정의 합리성을 수반하기 어렵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CPS기준·전년도 인상율 기준 등 재송신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재전송 대가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지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사업자간 갈등으로 블랙아웃이 되거나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시청자의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통위가 미래부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재전송 채널에 대한 재정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CPS 280원은 IPTV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정부의 주도 아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박사도 CPS산정 근거가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재송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시청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정부가 협상 중재의 조정자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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