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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정할인만큼 기본료 내린 '순액요금제' 출시


기존 고객도 위약금없이 변경 가능, 결합할인도 그대로

[허준기자] KT(대표 황창규)는 약정을 해야 매달 할인해주던 금액만큼 요금제 기본료를 내린 '올레 순액요금제'를 오는 12일 출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으로 내야만 했다. 이번에 KT가 선보이는 '올레 순액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기존 2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천원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24개월 약정을 해야만 매달 1만6천원 요금할인을 받아 5만1천원만 냈다. 순액요금제는 요금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통화, 문자,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상품 기본료가 5만1천원이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 및 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한다. 기존 고객도 제약없이 순액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유무선결합에 다른 할인 서비스도 그대로 제공한다.

KT는 '올레 순액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천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보다 많은 고객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 고객 중 요금할인이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순액요금제 출시 안내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 강국현 본부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순액요금제'에 따른 고객 통신비 절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금제에 적용되는 약정은 사라졌지만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차피 24개월 약정을 해야 하는데 요금제에서 약정할인 만큼 기본료를 낮췄다고 홍보하는 것은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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