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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산은, 청해진해운에 100억 특혜 대출"


사업전망 부풀려 특혜 대출…감정평가도 엉터리

[이혜경기자]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운영한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사업성을 부풀려 100억원의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의하면 해운여객운송업은 그 특성상 매출원가에서 변동비가 거의 없고 고정비가 대부분이다. 매출이 줄면 원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여객선에 승객이 1명이 타건, 100명이 타건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이 똑같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은은 청해진해운의 매출액 전망을 회사보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선박 도입 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원가율을 청해진해운의 예상보다 2차연도에 82.3%(청해진해운)/80.7%(산은), 3차연도에 81.9%(청해진해운)/78.5%(산은), 4차연도에 81.8%(청해진해운)/76.9%(산은)로 낮춰줬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는 세월호 도입시 회사의 상환능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이라며 산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2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이었기 때문에, 산은이 2차연도부터 원가율을 낮춰준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청해진해운에 대한 산은의 특혜대출 문제를 조사해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상규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에 따르면, 산은은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선박우선특권'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가 "사업성 평가 실시 결과,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됐다"고 의원실에 확인해줬다는 설명이다.

'선박우선특권'이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해 선박채권자가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그 목적물은 선박과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 등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세월호에 대해 갖고 있는 등기권리는 사고에 따른 인양비용 등에 밀려서 변제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오하마나호도 승선인원이 다 안차는 상황이었다"며 "쉽게 말해 만일 배가 한 척 있는 회사라고 하면, 배를 새로 한 척 들여오면 매출액이 2배로 늘지 않는 한 원가율이 올라가게 된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새로 들어오는 세월호는 3년차까지 마이너스로 봤고 다른 노선에 이익이 난다고 봤는데, 산은은 기존 노선에 별로 이익이 없다고 보면서도 차입금 상환이 문제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서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줬다는 얘기다.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서는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10번 정도 났는데, 산은이 채권회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의 세월호 감정평가서, 선박번호도 틀린 엉터리

이밖에도 이 의원은 "산은이 세월호를 담보로 잡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도 엉터리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입하기 위한 구입자금 80억원을 대출해 줄 때까지 어떤 가격평가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해진 해운은 매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해 산은 내부적으로도 론모니터링이 발령된 상태였고, NICE평가정보(2011년 결산 기준)에 의하면 신용등급 역시 투기등급인 'BB-'여서 대출 근거는 사실상 담보물뿐이었는데도 감정평가 없이 80억원을 내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은은 세월호 관련 시설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청해진 해운에 대출했는데 이 가운데 선박구입대금으로 80억원이 2012년 10월4일 기표됐다"며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산은 담당자는 세월호가 당시 일본에 있었고 이후 증개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80억원 대출 당시엔 탁상감정만 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물을 보지 않고 하는 탁상감정이라도 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사로부터 근거가 되는 문서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대일감정원의 박 모 감평위원은 산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 산은에 문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 대출 담당자는 "계약서도 참고하고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 유사한 배의 가격을 찾아봤으며, 산은은 관례상 계약서를 참고로 대출한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과거 중고배를 헐값에 수입해 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세월호 매매계약서 역시 청해진해운과 일본 마루에이훼리사가 아무 내용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첫 장을 별도로 받아 조작한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추후 검찰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은이 대일감정원에 위탁해 작성된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이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상규 의원실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대일감정원의 감정평가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은 선박원부를 비교해본 결과, 감정평가서에 적시된 선박번호는 아예 다른 배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선박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선박의 이름은 변경될 수 있지만, 선박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번호인데, 대일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선박번호(ICR-121831)는 배의 크기와 톤수가 전혀 다른 '인피니티호'라는 배의 선박번호(ICC-121831)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증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원칙에 어긋나고, 특히 선박의 톤수가 변경되는 증개축의 경우 감정평가 전에 반드시 한국선급과 같은 기관을 통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세월호에 대한 감정평가는 선박검사도 없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산은이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며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대출을 앞당긴 이유는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관피아 문제는 해경과 해수부 해운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청와대 민원제도개선관실이 주도한 선령 완화, 차명재산 조사 한 번 없었던 예금보험공사의 채무 탕감, 산은의 특혜대출 등 이 모든 적폐들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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