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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도 카톡 검열에 "물리적으로 불가능"


대검 간부 회의서 "실상 자세히 알리라"

[채송무기자] 최근 커지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문제에 대해 전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도 해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과 검열을 하지 않고, 할수도 없음에도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천600만명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 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앞으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날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함에 따라 대검은 15일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의 시발점이 된 정진우 노동당 대표의 카톡 검열 논란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문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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