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보조금 상한 30만원·분리공시 삭제 '단통법' 의결


방통위, 규개위 권고 수용하되 추후 법안 개정 검토

[허준기자]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24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통법 고시안에서 분리공시 내용은 제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제외 권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률시행이 눈앞으로 닥친 점을 감안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이 된 분리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삭제 권고 의견이 온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지금 현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을 고시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삭제 권고를 따라서 고시안을 의결한 뒤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위원과 고삼석 위원도 규개위의 삭제 권고에 반발했지만 결국 고시를 의결한 뒤 추후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등을 통해 분리공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는 분리공시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밝혀둔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분리공시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이 될 것이다. 일단 고시를 의결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보조금 관련 자료제출 ▲긴급중지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분리공시가 포함된 고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 제외를 권고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2조에는 이통사가 보조금의 규모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보조금 상한 30만원·분리공시 삭제 '단통법' 의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