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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式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가계 소득 3대 패키지, 투자·소비 확대, 부자 증세 등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세제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임금과 투자, 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연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부진과 민생경제 회복 지연으로 가계 어려움이 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계소득 늘려 투자, 소비 일자리 늘리고 기업 지원

기재부는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3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 제외)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했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춰 소액주주의 세부담 경감에 나선다.

여기서 고배당주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을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고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25%)도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신설한다.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 투자·고용 기업에 혜택…카드 소득공제 연장

투자·소비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고 현재 1~4%인 기업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한다. 또 투자금액의 3%에 적용하던 추가공제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 목적으로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공제율도 각각 1%p 인상한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시에는 조기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술취득비용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올린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 기존에 3년간 50%였던 부분을 5년간 50%로 바꾼다.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대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글로벌기업의 핵심 업무 수행)에는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도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적용할 방침이다. 종업원수, 자기자본 기준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17년말까지다.

또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할 때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을 허용한다. 현재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가업승계와 창업지원 방안을 위한 세제도 지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5년 이상 경영으로 기준을 내렸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1인 지분 25% 이상이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는 주식가액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증여세는 5년간 분납도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이전기업에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기존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도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M&A 등 기업 구조조정을 세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감안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도 확대한다. 현재 M&A 후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으려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재무안정PEF(사모펀드)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이밖에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세제를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추가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한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 지원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간은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 세금우대저축+생계형=비과세종합저축

서민 재산형성 지원과 관련한 세제도 손질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가입대상도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정한다.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늘렸다.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은 5년에 걸쳐 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조정할 방침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기존에 7년이었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게는 3년으로 줄여준다. 해당 서민층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도 오는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음식·숙박업자 등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2016년까지)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2018년 3월까지)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특례 2년 연장(2016년까지) 등도 실시한다.

농·어민 등에게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17년까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017년까지)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17년까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017년까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로 확대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도 낮춘다. 현재 3천만원까지만 가능한 자녀와 연로자(60세)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연로자 기준도 65세로 높인다. 장애인·미성년자 대상 상속공제 한도는 현재 '연 500만원×잔여연수'를 '연 1천만원×잔여연수'로 바꾼다.

증여공제(10년 합산) 한도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기준을 3천만워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 친족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린다.

동거봉양 지원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한다(공제한도 5억원 유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시보다 세금부담을 30% 낮춰준다. 또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현 퇴직소득 과세체계도 개편했다.

부득이한 사유(사망, 의료비 등)로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고 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또 만기 10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신규 설정한다. 또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안전·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조정, 공제대상 추가 등도 마련했다. 공제율은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높였다. 공제대상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추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지방 의료법인에 비용 인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수익사업소득의 100%까지 확대(2016년까지)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 추가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 증여세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등도 실시한다.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그동안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줬었는데, 공제 대상이던 국외자회사의 범위에서 손자회사를 제외하고, 국외자회사에 대하 모회사의 지분율도 25%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다.

반면에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했던 부분은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오는 2017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는 특례세율을 기존 9%에서 17%로 조정한다.

더불어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공제율은 단계적 축소. 현행 9/109→'15~'16년 7/107→ '17년 5/105)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며(단,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 읍․면지역 제외)은 과세 전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은 영구 면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구축물의 처분·전용 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등도 시행한다.

한편, SOC(사회간접자본) 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BTO 방식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세 면제 등은 일몰 후 조세감면을 종료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단계적 의무화 및 탈세 감시 강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오는 2015넌 7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도 추가했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 2009년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고, 서화·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양도자가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이뿐 아니라 탈세 감시와 처벌 등을 강화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등도 수위를 높여 세금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도 대응한다.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2배로 낮춘다. 기존에는 자본의 3배까지 허용했었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 해외 앱스토어 구입 앱에 부가세 부과 등 신규 세원 발굴

탈세 방지뿐 아니라 신규 세원도 발굴한다.

구글, 애플 등 해외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앱이나 MP3 등 전자적 용역에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또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과세전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해 발표한다.

◆기타 개선:해외여행 휴대면세한도 600달러 인상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은 2015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이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한도:15만원). 단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특히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를 적용한다.

또한 제출기한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현행 1개월내)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 경감(2%→1%)을 허용하고,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3억원 이상)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 제도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한다.

◆기재부 "세법개정 후 세수 효과 5680억원 기대"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5천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늘어날 세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낮아졌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8~9월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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