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 인하


개소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전기요금은 동결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초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 에너지원에 변경된 소비세율이 적용, 부과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원료비 인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원료비를 조정하고, 지난해 미수금 정산분 등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0% 인하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요금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요금(주택용)은 현재보다 월간 약 557원, 연간 약 6천7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등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나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연탄 가격 하락 등 원가 하락 요인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 영향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가격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가격은 세율 조정영향이 실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 유통 과정별 시장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구조,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 인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