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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콘텐츠 분야 등 규제 개혁 추진


핵심규제 13개 개선 등록규제 10% 감축 등

[이부연기자] 정부가 관광과 콘텐츠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등록된 규제는 감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의 심의 등을 거쳐 관광과 콘텐츠 분야 규제 개혁과 등록규제 감축 추진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실시한다.

또 문체부는 전체 등록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현재 '영화상영의 신고',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요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수수료율에 대한 승인', '인쇄사 경영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30건의 규제를 감축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과태료 처분 개선' 등 8건)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정부에 등록된 규제 375건의 16.6%(62건)는 일몰설정이 돼 있다. 문체부는 향후 39건을 추가로 설정해 일몰설정을 27%(총 101건)로 확대하고 일몰시기 도래 시 해당규제의 존치·폐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하여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고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추진한다.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들도 이달 6월 말까지 전수조사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실시 부처인 문체부는 우선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시범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 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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