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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 검찰 고발


방송 편성 간섭 혐의…"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 침해"

[백나영기자] KBS 기자협회가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피고발일에는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포함됏으며, 고발 이유는 이들이 방송 편성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제4조2항에 따르면,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BS 기자협회는 고발장을 통해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고발에는 KBS 기자협회 소속 협회원 18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고발인단 추가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이 지난2일, 보직 사퇴한 일부 간부들을 지역총국 평기자 등으로 기습 발령낸데 대해서도 부당 인사로 규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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