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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학생 병역특례 관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김광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4일 IT 및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 한해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IT·게임 벤처기업들에게 학부출신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통로였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는 벤처기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창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배정키로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사실상 배재됐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 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해 대학생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또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관련 학부 대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들이 보다 넓은 인재풀을 가지고 우수 인재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배기운, 부좌현, 안철수, 유성엽, 이목희, 정성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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