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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 허가


자산 매각 등 통해 채무 변제 추진

[김관용기자] 동양네트웍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동양네트웍스는 향후 자산 매각과 채무 변제 등을 통해 기업 회생 작업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네트웍스의 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인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65%로 하고 나머지 35%는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현금 변제는 2015년 30%, 2016년 30%, 2017년 10%, 2018년 10%, 2019~2022년까지 5%씩 진행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동양네트웍스는 현재 IT서비스 사업부문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양TS를 다산알앤디에 팔았다. 웨스트파인CC 골프장은 630억원 규모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횡령과 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해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동양네트웍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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