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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정상적 거래관행 바꾼다


올해 업무계획 발표…"경제민주화 토대로 공정한 시장 조성할 것"

[장유미기자] 공정위가 올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혁신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및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을 완료했다. 또 시행령 및 하도급지침 제·개정, 과징금 감경제도 정비 등 입법 후속조치들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대 그룹의 경쟁입찰 비중 증가, 일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장체감도 개선 등 자발적인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법·제도가 마련됐고 시장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비정상적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을 위해 '공기업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특히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부 경쟁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와 협업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근절'에도 앞장선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유통 특약매입과 관련해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개선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IT 등 신성장분야 불공정관행 시정'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포털·앱스토어 등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서비스를 끼워팔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혁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의 특허권 남용 방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를 위해 생필품·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더불어 모바일상품권이나 영화·공연 티켓 등에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부당광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며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실태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시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 '경쟁법 글로벌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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