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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사 '캔디' 게임 제목으로 못 쓰나?


킹닷컴 상표출원 논란…"글로벌 법적대응력 강화해야"

[강현주기자] 인기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시사가'를 개발한 미국 게임 업체 킹닷컴이 최근 미국 특허청에 '캔디'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게임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킹닷컴이 국내 게임인 '캔디팡'의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앞으로 게임명에 '캔디'가 들어간 한국 게임들과 향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일반명사를 자사만의 상표로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캔디'를 제목으로 채택한 국내 게임사들은 향후 미국 진출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명사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출원 가능"

누가 봐도 '일반명사'인 캔디를 킹닷컴이 미국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국내 상표법에는 일반명사라 해도 해당 명칭을 꾸준히 사용해 유명세를 얻었다면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개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캔디'가 일반 명사라 해도 '캔디크러시사가'라는 게임이 해당 명칭을 꾸준히 사용해 오면서 인기를 얻었고 '캔디'라는 명칭이 이 게임에 대한 식별력을 발휘한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상표 출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를 들면 '종로'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지만 '종로떡집'이라는 상점이 오랜 기간 장사를 해오면서 유명세를 타고 '종로'란 단어가 이 떡집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이 떡집이 '종로'에 대한 상표 출원을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종로떡가(家)'라든가 '종로떡가게' 같은 유사한 이름 사용 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캔디크러시사가의 경우지난 2012년 처음 출시됐으며 2013년 9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고 글로벌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미국 법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유사한 개념인 '세컨더리 미닝(secondary meaning)'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킹닷컴 측이 비용을 들이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 게임이 인기를 얻었다면 '캔디'란 단어가 '캔디크러시사가'에 대한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그렇다고 제목에 '캔디'가 들어간 모든 게임들이 '캔디크러시사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 '캔디'가 들어간 다른 게임과 '캔디크러시사가'와의 유사성 정도 등이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캔디' 명칭 국내 이용은 문제 없어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킹닷컴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캔디크러시'와 '캔디크러시사가'에 대한 국내 상표 출원을 신청한 상태며 아직 심사 중에 있어 상표권 획득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위메이드의 '캔디팡'의 경우 한국 특허청에 지난해 8월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킹닷컴이 '캔디팡' 등 '캔디'가 들어간 한국 게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넥슨이 이달 출시한 '캔디코스터'도 이같은 이유로 국내 서비스엔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킹닷컴이 미국 특허청에 '캔디'를 상표 출원했기 때문에 이 게임들이 미국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게임명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최승수 변호사는 "미국 등은 지적재산권에 걸리는 상품이 통관되지 않으므로 세계로 도약하는 국내 게임 업체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자기검열을 면밀히 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 업계는 이번 '캔디크러시사가'건을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과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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