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바젤위,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 확정해


모니터링 거쳐 2018년부터 시행

[이혜경기자] 은행이 자산규모 대비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레버리지비율' 기준서가 확정됐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감독기구수장(GHoS)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레버리지비율 기준서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필라1 규제(최저자본규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안인 바젤Ⅲ의 내용중 하나인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대형은행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했다가 위기 때 급격하게 디레버리징(부채축소)함으로써 경기순환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규제안이다.

은행이 자산규모(총익스포저) 대비 자기자본(기본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해 은행의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자본규제의 보완적 규제다.

레버리지비율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금융거래에 대한 익스포저 측정시 동일거래 상대방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상계를 허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일괄적으로 100%를 적용하던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에 대해 항목별로 차등화된 신용환산율을 적용해 익스포저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관련 현금변동증거금을 익스포저 감소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과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련한 세 가지 사항도 통과됐다.

LCR은 은행의 단기(30일) 유동성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다. NSFR은 중장기(1년 이상)측면에서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규제다. 역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발표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11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CR 규제 관련해서는 공시 시점을 LCR 시행시점과 같은 2015년 1월로 확정했다. 초기에는 월별로 계산된 분기평균 공시를 허용하나, 2년 후인 2017년 1월부터는 일별로 계산된 LCR의 분기평균을 공시해야 한다.

또 시장지표 기반 고유동성자산의 정의 지침도 승인됐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약정'(RCLF)도 고유동성자산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유동자산에 안전자산(현금, 지급준비금, 국채 등), 일부 시장성 자산(회사채·주식) 등이 포함됐다.

단, RCLF의 도입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재량에 맡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바젤위, 레버리지비율 산출 기준서 확정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