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정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100% 사기"

[김관용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전환이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 유도, 개인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면서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