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ASEAN) 지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발급 시점도 '수출시 또는 바로 그 직후'에서 '선적전 또는 선적시 그리고 선적후 근무일수 3일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원산지 증명서에 제조자명 및 가격정보(FOB) 기재의무를 삭제하고 수출품목이 많을 때도 증명서 한 건으로 통합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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