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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5명 '재정 신청'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해당기자에 거액 손배소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18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직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사진)과 박범계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정치 개입 공범들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 신청 대상자는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김모 여직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김모 여직원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 씨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 시효는 2013년 6월1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며 "원칙적으로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 시효는 정지되지만 기소 유예의 경우 고발인에게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외에는 다른 불복 수단이 없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는 검찰 내 불복 수단에 불과하다"고 재정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공익 제보자 국정원 직원 정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기소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 개입·정치 개입에 대한 지시가 이미 위법인 이상 비밀성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사건'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경민 의원은 "민주당 매관매직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미 그런 증언이나 조사 자체가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며 "군색한 물타기로 특정 언론이 보도하고 이를 다시 새누리당이 반복하는 물레방아 행태로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모 국정원 직원의 2차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의 증언과 검찰도 이같은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기초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최고위원과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부겸 전 의원의 측근이 무려 40회 이상 통화하고 이것이 대가 관계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명예를 훼손당한 민주당과 국정원의 전직 직원 김모 씨 공동으로 조선일보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 훼손 소송을 하겠다"며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또 다른 수사 기밀 유출로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배후설을 제기한 권영세 전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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