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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앞으론 먼저 뿌리면 중징계


방통위, 징계 '주도사업자'에 집중키로

[강은성기자] 앞으로 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을 누구라도 먼저 시장에 지급한다면 규제당국에서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을 시장에 풀어 이용자 차별을 한 행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기로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라는 중징계에도 3사가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서 규제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앞으로는 주도사업자 한 곳만 가려내 중징계하기로 합의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해)걸린 사업자 한곳만 처벌해야 한다. 위반 수준이나 지급률에 상관없이 먼저 시장을 자극한 사업자에 대해 무조건 영업정지 10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나머지 사업자들도 이를 경계하면서 과열경쟁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주도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다음번 제재시에는 꼭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솜방방이 규제 개선하려면 주도사업자 중징계

이번 징계에서도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공동 지목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을 기준치인 27만원 이상 지급한 '위반율'에서 49.2%가 나와 주도사업자가 됐다. KT는 위반율이 SK텔레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48.1%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위반일수(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한 총 일 수)에서 4일을 기록해 3일인 SK텔레콤을 앞서면서 공동 주도사업자로 판명됐다.

총 벌점은 SK텔레콤이 2.7점, KT가 2.3점으로 0.4점 차이이지만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 두 회사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두 회사 모두 '주도사업자'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방통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1월1일 연휴를 기준으로 24일부터 31일까지 연말엔 SK텔레콤이 위반율, 위반일수, 주도사업자 벌점 등 세항목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1일부터 7일까지 연초엔 KT가 반대로 세항목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방통위가 과열 주도사업자를 중징계하기로 한 데는 규제당국의 제재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24일 징계를 의결한 직후)곧바로 보조금을 시장에 또 뿌리니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개탄스럽다"며 "정부가 강력히 경고했는데 바로 이를 어기고 나온 사업자가 있다. 제재의 실효성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과징금 규모에 가중(처분)을 아무리 해봐야 사업자들에는 아픈 것도 없고 솜방망이 소리 밖에 못 듣는다"며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하루에도 보조금으로 수백억원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통위가 의결한 과징금 30억원 가량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보조금을 '먼저' 주기 시작한 사업자 한 곳을 골라내 엄벌에 처하자는 의견은 이같은 공감대에서 나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규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규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재에서도 주도사업자를 SK텔레콤과 KT 두 곳으로 결론내렸는데, 이를 더 정확히 판별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게 적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사무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임위원들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보조금 규제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제재 때는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 한 곳에만 집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제재 효과는 지금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동안 벌어졌던 가입자 뺏기 경쟁이 방통위의 사실조사 기간보다 더 뜨거웠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도사업자 한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나머지 두 경쟁사로부터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비로소 제재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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