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구글모토로라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소송전에서 또 다시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독일의 뮌헨법원은 모토로라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마이크로소프트(MS)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뮌헨법원은 특허침해 판결과 함께 MS가 요청한 특허침해 모토로라 제품의 독일시장 판매금지를 수락했다.
이 조치는 MS가 6천140만 달러를 공탁금으로 납부하면 바로 발효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그래픽 화면창을 지닌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자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MS는 이 특허기술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HTC는 이 특허소송을 피하기 위해 MS와 특허라이선스를 체결했다.
모토로라가 MS에 패소함에 따라 다른 안드로이드 단말기 업체들도 MS 특허소송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MS가 특허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는 삼성전자, HTC, 에이서, 뷰소닉, 온쿄(Onkyo), 제너럴 다이나믹 아이트로닉스, 벨로시티 마이크로, 위스트론, 콴타컴퓨터, 콤팔일렉트로닉스 등 10개 업체에 이른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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