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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서명운동


[정기수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무과실 보상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학회는 ▲무과실 보상 ▲잘못된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강제출석과 현지실사로 인한 업무방해 ▲조정단계에서의 신청자 소송전환 ▲원천징수 방식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 5개 항목을 독소조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학회는 이날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개 독소 조항에 대한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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