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수정 요구

[정기수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에 반발, 제도 시행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대한산부인과분만병원협의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만과 관련돼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된 질병인 경우에도 50%의 책임을 분만 의사가 져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법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전가시키는 부당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만약 하위법령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공의의 산부인과 지원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 현상과 고위험 산모 기피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