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진호]"연예인 쇼핑몰 왜 대박인가 했더니…"


'하루 매출 10억 대박', '스타 CEO 대박 쇼핑몰 사장 XXX'....

스타 연예인들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하거나 방송 등 각종 미디어에서 많이 본 문구다.

새로 문을 여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30% 정도가 6개월 이내 문을 닫고 10개 중 1∼2개 정도가 살아남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의 성공은 그야말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 쇼핑몰이 이런 '초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이들의 인지도나 사업적인 수완보다는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을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쇼핑몰은 뽀람(백보람), 에바홀딩스(김준희), 미싱도로시(이혜영), 따따따(김주현), 리안(이혜원) 등 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은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도록 표시했다.

소비자 구매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에 가입하지 않은 쇼핑몰도 있었다. 모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추징당한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들을 동경하는 10대 학생들의 피해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얻은 인기를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를 크게 비난할 수는 없다. 연예인에게 채워지는 공인으로서의 족쇄가 개인의 경제활동까지 제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 모델, 개그맨 등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음식, 패션, 웨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나 경제활동도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연예인이란 대중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나름의 사업적인 수완이지만,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연예인이라고 법을 어길 수 있는 특권을 갖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방송이나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는 연예인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뒤로 한 채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스타'라는 대중적 지위와 이미지를 이용해 얻을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연예인들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싶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진호]"연예인 쇼핑몰 왜 대박인가 했더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