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비디오게임 시장의 사적복제 추세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업용 불법복제 사례의 단속 건 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기승으로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는 2002년부터 자체 운영해 온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천964건(온라인 2천881건, 오프라인 83건)으로 전년대비 온라인 42%, 오프라인 64% 각각 감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SCEK는 "불법복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 수는 대부분 사적 복제 사례"라며 "올들어 개인적으로 비디오게임을 불법복제 해 돌려 보는 추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반면, 직접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침해 판매점 수는 온라인 62곳, 오프라인 105곳으로 이 중 51곳(온라인 22곳, 오프라인 29곳)을 고소,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온라인 매장 적발은 무려 265%(고소 450%) 늘어난 반면에 오프라인 매장 적발은 13%(고소 6%) 소폭 감소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에 걸린 매장 수가 전년대비 22% 늘어난 것이다.
SCEK는 불법복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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