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1대 국회를 종료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 반드시 결론을 내기로 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래 12차례 회의, 민간자문위원회 26차례 회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쟁점인 현행 '9% 보험료율·40%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점 등에 관해 논의를 이어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막판 타결을 시도한 결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득대체율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는 21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하기로 했다. 여야 간 합의가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출장까지 갈 경우 동기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둘러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영국, 스웨덴으로 가서 그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볼 뿐 아니라 압축된 2가지 안을 하나로 결론 내자고 한 것인데, 한 번 더 확인한 결과 서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결론을 도출했으나, '공론조사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원점 논의가 시작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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