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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소비자 중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헌정 선포식 진행···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소비자 중심 영업을 실천한다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발표했다.

'Sh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세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동빈 Sh수협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Sh수협은행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Sh수협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Sh수협은행은 올 초 고객 중심의 리테일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단을 '금융소비자 보호단'으로 격상시켰다. 이와 함께 '프로슈머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금융소비자피해보상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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