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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포기하고 '시골판사' 되기로 한 박보영 前대법관, '전관 예우' 타파의 옳은 예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57)이 최근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 수억원대 수임료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배경을 고려했을때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선택이 던져주는 울림은 크다.

[출처=뉴시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 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이제까지 대법관 출신이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그동안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을 불렀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박 전 대법관이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

이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관 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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