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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미투 운동,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피해자 숨 죽이는 구조, 피해자 보호를 핵심 과제 삼아야"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미투 운동과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폭로가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될 때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남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젠더폭력TF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미투 운동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도려내기 위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의 문제, 제도 개선, 문화 인식 전환,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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