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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506억원 과징금 '철퇴'


2017년 1월~8월 위반사례 사실조사 결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 3사에 가장 큰 과징금이 내려졌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법인영업 등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천900만원을, 주식회사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8월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월~5월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천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5%를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원~33만원)을 지급했다. 그 중 11만7천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 위반 조항, 가입유형별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과징금 ▲SK텔레콤 213억5천30만원 ▲KT 125억4천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천750만원을 산정했다.

또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3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9천250만원을 매겼다.

이 밖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억3천900만원(▲SK텔레콤 2억5천30만원 ▲KT 4천120만원 ▲LG유플러스 4천750만원)과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 총액은 2013년 1천64억원이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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