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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타워크레인 작업시 전문 신호수 의무 배치 등 담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2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수렴된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전문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신호수의 자격과 신호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전문신호수 배치 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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