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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객이 알아야 할 면세 기본상식


여행자 면세, 1인당 600불…술·담배·향수는 별도 품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600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다. 여기에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추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공항에서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많다.

또 가족단위 여행을 떠날 경우 면세범위를 합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여행객이 많지만, 합산은 안 된다. 가령 2인 동반 가족이 1천 달러인 가방 1개를 반입해도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해 1천200달러로 생각해 통관될 것으로 착각하는데 1인 기준 6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는 과세된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천달러다.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600달러다. 즉 면세범위 600달러와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한다.

관세청이 추석연휴 기간인 2일부터 13일까지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에 나서는 만큼 연휴기간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로 상향하고 면세점 고액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를 상대로 정밀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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