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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지정


기업집단 중에서도 상·하위 격차 커…기업 수익 상위 기업 쏠림 현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네이버를 비롯해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의 동일인으로는 이해진 전 의장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 마지막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53개(공기업집단 제외 시)였는데, 이보다 4개 증가했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5월과 같은 31개였다. 자산총액 5조원~10조원 사이 기업은 26개였다.

앞서 언급한 5개 기업집단이 추가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현대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도 빠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며, 대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이 의무화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모두 '총수 있는 집단'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총수 있는 집단은 45개에서 49개로 늘어났다. 반면 총수 없는 집단은 8개로 변화가 없었다. 네이버가 총수 없는 집단 등록을 적극 추진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정 집단이 변경되면서,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 4월 1천670개에서 이번에 1천980개로 310개 늘어났다. 가장 계열회사 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SK(96개)였고 이어 롯데(90개), 농협(81개)가 뒤를 이었다. 자산총액 5조~10조원 기업집단 중에서는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으로 계열사가 많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4월 대비 88조5천억원이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31개 집단의 순위는 지난 5월과 같았다. 다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해 32위 이하 기업집단들의 순위 변동은 제법 있었다. 중흥건설(40위→35위), 태영(44위→40위), 동국제강(37위→45위), 한진중공업(38위→52위)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총액이 100조원 이상인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조7천억원으로 전체 57개 기업집단 자산총액(1천842조1천억원)의 53.0%를 차지했다. 이들은 또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의 70.5%를 점유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4월 대비 3.6p(76.0%) 감소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꾸준한 감소 추세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중흥건설(58.77%p↓), 동국제강(20.02%↓)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지엠(2만9천39.2%p↑), 한진중공업(79.0%p↑) 등이다.

총 매출액은 지난해 4월보다 4천억원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액은 1조7천억원 감소했다. 26개 기업집단 중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천리, 동국제강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중흥건설, 아모레퍼시픽 등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2013년 1천373조5억원이었다가 올해 1천233조4천억원까지 줄었다.

총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월보다 4조3천억원 늘어났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100억원 증가했다. 26개 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코오롱, 한국지엠 등이고, 반대로 많이 감소한 집단은 한진중공업, 동부 등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 상위 5개 집단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0%,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를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있는 상태"라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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