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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도 벤처기업과 공동 펀드 조성 가능


액셀러레이터의 보다 적극적인 신생 창업기업 발굴 기대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앞으로 액셀러레이터(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들도 선배 벤처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펀드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기업 등의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기업 등과 함께 창업 초기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총 결성액의 49%까지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참여 가능하다.

또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 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했다. 현재는 기술지주회사 등만 출자가 가능하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원)생이나 교직원 창업자, 기술지주 자회사 등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업투자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 관계없이 모든 개인으로 확대한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했다. 또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용사 근무경력 등도 추가했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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