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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복지2호 공약 "국민연금 보장확대 추진"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겨우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연금 액수가 적다보니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난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되지 못해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차상위계층의 국민이 많다"며 "국민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고 말했다.

우선 그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36만원이지만,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은 월 6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최저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준보다 높게 책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릴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의 본인부담률 36.8%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 동안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현행 1%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예방서비스 급여화 확대 ▲저출산 극복 위한 산후조리비용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보장 ▲차상위계층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확대 ▲소득 하위 50% 어르신의 기초연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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