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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환경부 '캐시카이 리콜' 조치 소송서 패소


한국닛산 "불법 조작장치 사용하지 않았다" 기존 입장 고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해서 과징금 3억4천만원과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한국닛산은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닛산 캐시카이 유로6 모델에 대한 임의설정 또는 불법적 조작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닛산은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향후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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