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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원금 준다'며 개인정보 탈취…대처법은?


금감원 "사회적 이슈 편승한 금융사기 늘어"

[김다운기자] A씨는 최근 보건소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메르스 피해 지원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탈취당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이처럼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가장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심전환대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를 보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할인쿠폰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스미싱)나 QR코드(큐싱)를 대량으로 전송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468건 발생했다.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 마케팅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 금융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의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이용하면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즉시 전화로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에 전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에는 본인 거래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02-405-5150)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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