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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구역 종교시설의 권리와 소송사례


김정우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 있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의 피해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정당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를 당하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많은 종교시설이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했다.

힘없는 종교시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위법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시설 처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나 연구 논문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종교단체가 조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법원도 조합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교회와 '협의'없는 일방적 관리처분계획 취소될 수 있다

서울의 '갑'재개발 조합이 '을'교회의 종교시설에 관한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교회에 대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을’교회를 현금청산자로 취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대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17년 4월에는 서울고등법원도 재개발 조합이 교회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잘못 수립하였다고 하여 위 계획의 전체를 취소시키기도 하였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종교시설부지 분양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서울시 종교시설처리방안의 의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서울특별시가 나서서 처리방안을 수립하였다. '서울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이라는 것인데, 위 처리방안의 핵심은 개발구역의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교시설을 이전해야만 할 경우 "①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②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 원칙 ③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 ④ 사업기간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 조합 부담"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위 처리방안은 종교시설처리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교시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간주하거나 또는 새로운 종교시설 분양에 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그만큼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종교시설의 이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종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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