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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터넷 쇼핑몰이 기가막혀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연예인 이혜영 김준희 김주현 백보람씨와 축구선수 안정환의 부인 이혜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전자상거래 관련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을 지급한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각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위는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했다.

우후죽순 생겨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조사결과 조사대상인 인기 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는 쇼핑몰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번호나 이용약관 등을 누락했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제도'에도 가입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뽀람(백보람), 에바홀딩스(김준희), 미싱도로시(이혜영), 따따따(김주현), 리안(이혜원)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이나 취소 반품 교환 안내화면 등에 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할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리안도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기하지 않았다 지적을 받았다.

연예인 사이버몰은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사이버 쇼핑몰로서 최근 의류·패션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사이버몰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한 청소년 등 젊은 네티즌들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기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청약 철회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 점검한 것"이라며 타 쇼핑몰에 대해서도 청약철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연예인쇼핑몰들은 모두 법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공정위의 지적사항을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환불규정 준수등의 사실을 공지하는 등 뒤늦게 문제 시정에 나섰다.

조이뉴스24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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