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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남은 소송도 단호히 대처, 軍생활 성실히 임할것"


前 여친과 벌인 16억 민사소송에서 승소

[김양수기자] 가수 김현중 측이 16억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씨의 민사 소송 판결이 났다.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는 "최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이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될 경우 김현중이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며 "이후에도 계속 김현중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최씨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거짓말로 판명됐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특히, 김현중의 입대 전날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키이스트는 "결론적으로 최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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