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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2009년에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800만원 약식기소

[김양수기자] 슈퍼주니어 강인(31)이 음주운전 사고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지인 2명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간가량 자리에 머무르다 인근으로 이동했으며, 이곳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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