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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SM 측 "강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실무근"


음주운전 사고로 '정글의 법칙'서 통편집

[정병근기자] SBS '정글의 법칙' 측이 강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SBS 관계자는 16일 "강인으로 인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M 측 역시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앞서 강인은 '정글의 법칙 in 파푸아뉴기니' 편 후발대 멤버로 합류했다. 하지만 방송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통편집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24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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