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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法 700만원 벌금형 "부끄러운 짓 안 했다"


류시원 소속사 "필요하다면 문제 된 부분 녹취 들려드리고 싶다"

[장진리기자]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4일 오후 소속사를 통해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소속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라며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류시원은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며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류시원이 조모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비록 미약하나 정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이 유죄라는 부분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조씨의 주장이 인정된 게 아니다. 필요하다면 문제가 된 부분의 녹취를 들려드리고 싶은 심정이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부착했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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