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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인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7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부인 폭행·협박했다는 공소 사실 인정

[장진리기자]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부착했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이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류시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적지 않다"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류시원이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1심을 확정했다.

한편 류시원과 부인 조 모씨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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