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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기-소속사 민·형사 소송 '극한 대립'


양 측, 사기 및 횡령 공방 '일지매' 촬영전 부터 불거져

배우 이준기가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5억원대의 소송을 당한 것 외에도 그의 전 매니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소속사로부터 고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준기 또한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 이미 인기리에 방영된 SBS 수목극 '일지매' 출연전부터 양측간 공방이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기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이하 멘토)는 지난 6월쯤 이준기의 전 매니저이자 그의 새 소속사 대표 김모(37)씨를 상대로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케하고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멘토측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는 이준기를 포함시켰지만 형사고소 사건에는 그를 배제했다"며 "사실 이준기가 계약을 위반하고 수익금을 빼돌린 데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김씨가 모든 일을 맡아 진행했고, 이준기는 이름만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기는 이에 대해 지난 7월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멘토를 상대로 4억여원에 이르는 출연 수익금을 빼돌리고 지급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경찰에 맞고소 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이준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기리에 방송된 SBS 화제작 '일지매' 출연료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현재 지급이 정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멘토와의 계약대로 수익금을 배분했으며, 나머지 출연료 3억5천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멘토는 지난 26일 이준기와 전 매니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해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멘토 관계자는 "이준기는 5년 동안 다른 회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활동이나 관련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J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을 맺고 CF 등의 연예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착복했다"며 "이 가운데 우선 5억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했고, 앞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액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멘토는 본인이 세운 회사로 처음 이준기와 계약한 당사자 또한 본인"이라며 "멘토는 지금까지 이준기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6월쯤 정부로부터 소득세 미납액 6천만원을 가압류 당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파기는 이미 지난 2월 이같은 피해를 더이상 입지 않기위해 관계 청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됐다"고 맞서고 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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