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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11일부터 관람료 1천 원 인상


"물가 상승 비용 부담 증가…부득이 인상"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한다.

6일 CGV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 가격을 기존 대비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주중(월~목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다드(Standard) 좌석 기준으로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1천 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 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CGV는 인상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며 그간 국내 영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고 알렸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2017년 평균 영화 관람료는 7천989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155원(1.98%) 오른 수치"라며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에 달했다. 영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그 사이 시간대별, 좌석별 관람료 조정이 있긴 했으나 제휴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정책으로 실제 가격 인상 효과는 높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GV 관계자는 "시간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며 "CGV는 향후 상영관 좌석, 화면, 사운드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관객들이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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