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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16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고(故) 신해철 측과 고인을 집도한 K원장 측이 2심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렸다. K원장 측은 여전히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신해철 측은 '동의하지 않은 수술 도중 사망과 관련 있는 구멍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이날 2심에서 검사는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한다"고 했다.

K원장 측은 "장기 유착이 있었고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 관리 밖에 있는 동안 생긴 일"이라고 했다. 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위 축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있는 구멍이 발생했다"면서 "K원장이 집도한 환자가 신해철외에 2명이나 사망했고 현재 민사 소송중이라는 사실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K원장 양 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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