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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금고형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유족들 큰 충격과 고통…피고인 실형은 무거워"

[이미영기자]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 집도의가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K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환자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지울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고 신해철)의 통증을 규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었다"라며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 등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못했다. 과실의 정도라든지 피해 결과에 비추어보면 절대 가볍게 받을 수 없다.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양형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 실형까지 선고해야 하는게 아닌가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14년 10월21일 망인(신해철)의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검사를 위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충분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의 임의로 퇴원을 하는 등 비협조적 행동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한다"라며 금고형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4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수술과 수술 후 치료 과정이 부주의했다”며 K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27일 숨졌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과실을 주장한 반면 당시 집도의 측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K원장은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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