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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폭행 혐의 벗었다 "정당 방위 처분"


이태곤 폭행 남성들, 무고-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배우 이태곤이 폭행 혐의를 벗었다.

7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 신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씨와 이 씨는 지난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으며, 이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이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신 씨는 이태곤을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이태곤의 몸싸움은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다.

이태곤의 소속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종 사건 마무리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태곤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에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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